PCB RoHS 개정안 발효 예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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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TSRO 댓글 0건 조회 5,155회 작성일 19-10-10 15:29본문
귀사의 환경규제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RoHS 개정안 - 2008/98/EC
* RoHS 개정안 발효예상시기 - 2010년 5월 18일.
EU 회원국은 RoHS와 REACH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의 시행을 동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RoHS에는 유럽지역의 보건 및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ommittee of Member State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the Council(COREPER)의 환경 working group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난주 네덜란드의 제안 내용에 대한 스웨덴의 답변 내용을 지지했다. 답변서에서 스웨덴은 REACH와 RoHS 사이에 법적 모순이 될 수 있는 중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측면에서 RoHS는 REACH와 또다른 목적을 갖는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고, 본 의견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번 RoHS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96/EC에서 규정하였던 EEE의 범위를 삭제하고, RoHS 지침에 추가하였다.
기존의 RoHS 지침에서는 의료장비와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장비는 카테고리 8,9에 속해 RoHS 예외제품군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제 4조에서 규제시기를 언급하였다.
2. 제 2조 3항 - RoHS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3. 제 3조 -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내려 혼란을 피함.
4. 제 4조 3항 - 의료장비, 감시와 통제를 위한 장비의 규제시점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장비의 규제가 시작되며 시험소내의
의료장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감시와 통제장비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규제시작.
5. 제 4조 7항 - 새로운 물질의 추가에 대한 방법론 소개
새로운 물질의 추가는 REACH의 제 69조에서부터 72조 까지에서 수립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결국 REACH와 별도로 운영은 되지만 REACH와
공조됨을 분명히 하였다.
6. 제 5조 - 예외조항의 신청은 이해관계자가 하고 집행위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
승인된 예외조항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며, 집행위는 만료 18개월전까지 갱신을 위한
신청 마감시한을 결정한다.
7. 제 7조 - 생산자의 의무
New approach directive에서 규정하는 생산자의 의무를 제 7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CE마킹을 위한 제품카테고리는 내부설계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RoHS, WEEE, EUP가 향후 CE 선언의 시험기준으로 추가될 예정.
8. 제 8조 -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에게 의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9. 제 9, 10, 11조 - 수입자, 유통업자의 의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 유통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또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10. 제 13조 - CE 적합성선언
New approach에서 사용하는 적합성 선언문의 양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적합성 선언문의
통일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11. 제 14, 15, 16조 - CE마킹에 대한 언급
12. 제 17조 - 시장감시 절차에 대한 언급
Regulation (EC) 765/2008의 제 15~29조가 적용됨
13. 부속서Ⅲ - 추가 유해물질
HBCDD, DEHP, BBP, DBP의 4개물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위의 물질에 대한 판단이 후속될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14. 부속서Ⅵ - 제품군 8과 9에서 예외로 사용이 허가되는 물질
- 자료출처 : N-CER
1. RoHS 개정안 - 2008/98/EC
* RoHS 개정안 발효예상시기 - 2010년 5월 18일.
EU 회원국은 RoHS와 REACH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제의 시행을 동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RoHS에는 유럽지역의 보건 및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른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Committee of Member State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the Council(COREPER)의 환경 working group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지난주 네덜란드의 제안 내용에 대한 스웨덴의 답변 내용을 지지했다. 답변서에서 스웨덴은 REACH와 RoHS 사이에 법적 모순이 될 수 있는 중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측면에서 RoHS는 REACH와 또다른 목적을 갖는 규제라는 의견을 밝혔고, 본 의견은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번 RoHS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2/96/EC에서 규정하였던 EEE의 범위를 삭제하고, RoHS 지침에 추가하였다.
기존의 RoHS 지침에서는 의료장비와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장비는 카테고리 8,9에 속해 RoHS 예외제품군으로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제 4조에서 규제시기를 언급하였다.
2. 제 2조 3항 - RoHS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3. 제 3조 - 새로운 용어의 정의를 내려 혼란을 피함.
4. 제 4조 3항 - 의료장비, 감시와 통제를 위한 장비의 규제시점
2014년 1월 1일부터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장비의 규제가 시작되며 시험소내의
의료장비는 2016년 1월 1일부터, 산업용 감시와 통제장비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규제시작.
5. 제 4조 7항 - 새로운 물질의 추가에 대한 방법론 소개
새로운 물질의 추가는 REACH의 제 69조에서부터 72조 까지에서 수립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삽입되어서 결국 REACH와 별도로 운영은 되지만 REACH와
공조됨을 분명히 하였다.
6. 제 5조 - 예외조항의 신청은 이해관계자가 하고 집행위가 이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전환
승인된 예외조항의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며, 집행위는 만료 18개월전까지 갱신을 위한
신청 마감시한을 결정한다.
7. 제 7조 - 생산자의 의무
New approach directive에서 규정하는 생산자의 의무를 제 7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CE마킹을 위한 제품카테고리는 내부설계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RoHS, WEEE, EUP가 향후 CE 선언의 시험기준으로 추가될 예정.
8. 제 8조 - 대리인의 의무
대리인에게 의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의 의무를 밝히고 있다.
9. 제 9, 10, 11조 - 수입자, 유통업자의 의무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 유통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객들이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또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10. 제 13조 - CE 적합성선언
New approach에서 사용하는 적합성 선언문의 양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적합성 선언문의
통일되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11. 제 14, 15, 16조 - CE마킹에 대한 언급
12. 제 17조 - 시장감시 절차에 대한 언급
Regulation (EC) 765/2008의 제 15~29조가 적용됨
13. 부속서Ⅲ - 추가 유해물질
HBCDD, DEHP, BBP, DBP의 4개물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실제로
위의 물질에 대한 판단이 후속될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14. 부속서Ⅵ - 제품군 8과 9에서 예외로 사용이 허가되는 물질
- 자료출처 : N-CER